월세 부담으로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부의 합산된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사람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들, 사회 초년생(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세대),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들 및 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부의 합산된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해당 주택지원
◈주택의 임대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주택도 해당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임대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 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입주 전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입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대출 가능한 한도인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매월 상환금은 최대 4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호당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여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가 결정됩니다.
◈담보 유형에 따른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우대형은 연 1.0%의 금리로 일반형은 연 1.5%의 금리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책 및 금리는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은행은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 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원할 사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선택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적인 혜택이나 기타 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 1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있으면 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확인(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준비해 주세요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준비해 주세요.
◈우대용 확인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대출금리로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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