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전세나 매매, 또는 사업을 하게 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소득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전년도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해서 한도금액을 설정합니다. 이 원천증수영수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조회 및 발급받는 법까지 알아봐요.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얼마의 세금이 공제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급여에서 얼마의 세금이 차감되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다는 거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으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나뉠 수 있는데 대상소득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대상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소득포함), 퇴직소득이 여기에 해당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해당되고 외국법인에게는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세 번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하는 겁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 제외에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 적용하고 기타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배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과세 관청에서 소득세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소액부징수가 있는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때에는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을 안 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로 접속하시면 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확인이라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은행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MY홈택스가 보이는데 클릭하면 개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및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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