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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고 혜택까지 챙겨요

by 쪼꼬만백화점4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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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긴급 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 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 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격

긴급 복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그리고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해야 합니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하였는데 지급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지원 후 조건이 맞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 및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위기상황은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 의식주 및 의료를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나, 상정하는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시 소득기준

소득 재산 자격이 2019.01월 기준으로 당년 중위소득 75% 이하 (2019년 4인 기준으로 월 346만 원 이하)이고, 주택,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대도시 경우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인 현금, 예금, 주식 등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종류와 지원 횟수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참고사항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줍니다.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고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된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차후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들통나거나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지원 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해당분을 환수한다.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징수조치가 이뤄진다.

긴급복지지원금 지급시기

긴급복지이지만 확인만 하고 돈을 넣어 주거나 신청할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금융재정상태 확인 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을 작성하고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바로 입금을 해주지 않으며 모든 처리과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1주일 정도 처리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말 상황이 긴급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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