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이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이 면허를 발급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별 사용 가능여부와 인정기간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봐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과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은 불가합니다.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 방문 전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신청 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가 필요하며 여권 사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하고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국가별 사용 가능여부
1. 일본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만 인정되며,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협약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 원본, 해당 국제운전면허의 일본어 번역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2. 중국 본토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중화민국이 먼저 가입해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만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했으나, 2022년 2월 17일부로 양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은 중화민국의 임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이 금지되었으나, 추가 협의로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된 운전면허에 한해 운전 가능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만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베트남은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적도 없고,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한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베트남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거나 시험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기에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주가 더 많지만 대신 영문으로 적힌 운전면허증 또는 적힌 언어/발급 국가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이기만 하면 인정해 주긴 한답니다.
6. EU/EEA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 독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4개 국가도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해주고 있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며, 그 기간 이후로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가별 인정 기간
1. 1개월 : 아이슬란드
2. 3개월 : 체코
3. 6개월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루마니아
4. 8개월 : 슬로바키아
5. 12개월 :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6. 24개월 : 핀란드
7.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 : 불가리아, 몰타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해서 유럽에 체류한다 하더라도, 단기 체류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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